고성군은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성군청)/ⓒ뉴스프리존 DB
고성군은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성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신우 기자=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1,233건, 17억 4242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이다.

이번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거나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군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하면 1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기동 부과담당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니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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