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김진욱•전현정 추천 가능성 높아...의결정족수 5명 찬성시 의결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청와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공수처 출범이 급물을 탈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절차도 '조속한 출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주중에 5번째 회의를 소집해 곧바로 후보자의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천위는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현행 개정된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춰 5명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천위가 앞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추천위가 의결을 마치면 대통령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흘러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해 가급적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검사 임명 등 공수처 출범 작업에 속도를 낼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출신 인사가 적합하다며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결이 이뤄진다면 추천의원 사퇴와 함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당연직 인사위원과 여당 추천 인사위원만으로도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령 해석을 두고 여야의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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