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해 영업정지·제한 시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감면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대표발의했다.

용 의원이 발의한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겨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남국·남인순·신정훈·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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