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 공정성 확보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검사, 자의적 기소 과정서 인권침해 발생하더라도 견제할 방법 없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프리존DB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검사인사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검사적격심사 시 외부평가가 반영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검사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또한 제35조의2에서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결국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로만 검사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기상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검사적격심사 후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검사적격심사가 허울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의 도구로 기능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엘리트주의로 인해 폐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평가한 대한변협의 객관적인 자료가 검사적격심사 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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