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됨”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와관련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 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 면서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 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 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 다.”며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다 ”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 이 출석하였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 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밝히며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 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 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라고 법원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 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료출처: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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