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원, 25일부터 한달간 접수

경남도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경남도
경남도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강창원기자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경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1천만 원이며, 자부담은 20%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시설비,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사업체 여건에 따라 구입 설치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주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콜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식당 종업원, 판매원, 간호원, 택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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