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은 허위사실, 공소사실은 날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을 맞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을 맞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형제 비리 의혹 사건과 28일 무혐의 처리된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공수처에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공소사실은 날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열고 "울산사건 기소 1년이 됐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다. 단 한차례의 검찰 조사도 받지 못했으며 공판기일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은 고발, 제보 등에 따른 토착비리 수사를 진행했을 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의 부패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 전 과정에서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락 또는 의사소통이 존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어디에도 당시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인 줄 알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하명수사'는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건 프레임을 설정한 것일 뿐 사건의 실체와는 동떨어진 날조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찰의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에 대해 그 시기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검찰의 울산사건 수사야말로 지난해 4·15 총선  선거개입용 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경찰이 김기현 형제의 토착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하게 된 단서는 2017년 9월경 A건설업자의 고발 및 제보였다"면서 "출처불명의 수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받고자 했지만 검찰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청구됐고 이후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행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죄를 구성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김기현 형제의 부패비리 의혹 사건의 진실은 덮여 버렸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경찰의 현직 검사비리 수사에 앙앙불락하던 검찰은 경찰에 앙갚음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때 마침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이 기회로 경찰에 대한 보복수사를 감행한 것이 울산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황 의원은 "고래고기 환부사건, 김기현 형제의 토착비리 의혹 사건, 울산사건의 진실은 서로서로 맞닿아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하며 있는 범죄로 덮고 없는 죄는 만들었는데 이것이 울산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나서서 김기현 형제 비리 의혹 사건과 울산사건의 뿌리인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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