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구별 지급

고성군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성군청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 고성군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 1인당 10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1월 28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비 51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구별 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에나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접수를 실시하고, 2월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해제한다.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읍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 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원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