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관련 4개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당한 직권행사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대부분 무혐의 처리..전부 무죄로 뒤집어

[정현숙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실형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앞서 구속된 기간이 1년을 넘었던 점을 들어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었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관련 4개 혐의를 법리적으로 부당한 직권행사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특히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 지시가 없는 이상 민정수석에게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 전 수석이 최서원 씨 등의 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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