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해당자
국가 6대 암 무료 검진, 위·대장 내시경 비용 지원
암 진단시 연 최대 220만 원, 3년간 의료비 지원

국가암 검진 강조기간 캠폐인 사진/제공=당진시
경남도가 올해 홀수년도 출생자 104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한다. 사진은 국가암 검진 강조기간 캠폐인.ⓒ뉴스프리존DB

[창원=뉴스프리존]오태영 기자=경남도가 올해 국가암검진 사업에 112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에는 98억 원의 예산으로 41만 명에게 암 조기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홀수년도 출생자이면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0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월 보험료 10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 또는 월 보험료 9만4천 원 이하 지역가입자이다. 경남에는 104만4천여 명이 해당된다

국가암검진 비용은 무료이며, 대상 암종은 발병률이 높으면서 조기진단을 통해 치료할 경우 완치율이 높은 6개 암이다.

▲위암(만 40세 이상, 2년 주기) ▲간암(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대장암(만 50세 이상, 1년 주기)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폐암(만 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 등이 해당된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검진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연중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검진기간을 연장해 올해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대상은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는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암 의료비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2014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국가암검진 시 위·대장 수면 내시경 비용과 유방초음파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특수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암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한 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국가암검진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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