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3월 2~19일 집중 신청기간 운영

경남교육청이 3월2일부터 19일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이 3월2일부터 19일까지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경남교육청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경남교육청이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 가구 자녀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동일하다. 초등학생은 지난해보다 8만 원 오른 28만6천원, 중학생은 8만1천 원이 오른 37만6천원, 고등학생은 2만6천 원이 인상된  44만8천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인터넷 통신비(가구당 1회선 월 1만9천250원)를 지원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해당 학교 및 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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