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 33% 보장은 전액,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

함양군은‘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신청자를 지난 2월부터 접수하고 있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함양군은‘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신청자를 지난 2월부터 접수하고 있다.(함양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함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신청자를 지난 2월부터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장내용은 기본형, 상해·질병치료, 재해사망, 교통재해사망, 장제비 지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다.

보험료의 약 67%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가입자 부담금은 33%이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금은 13%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설계되어져 있는 기본형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납부하면 나머지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상해·질병에 대한 보장금은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며 상품에 따라 다양함으로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특히, ‘농업인 재해 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2018년 7,348명에게 7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7,456명에게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매년 가입자가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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