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시간 단축 및 조정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 29일 경남에서 11년 만에 황사경보와 함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되자, 30일 경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6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29일에는 대기정체에 따라 미세먼지 수치가 84㎍/㎥이었으며, 30일에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자 경남도가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29일 황사에 뒤덮인 창원시. ⓒ강창원 기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 및 건설공사장 1천711개소에 대한 가동률 조정 및 조업시간 변경 등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경남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및 건설공사장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화력발전소에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되어 석탄발전 운영이 감축 시행된다.

이 밖에도 도심지 도로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의 배출량 감축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30일 오전 9시 기준 경남의 황사는 142㎍/㎥로 '보통'이고, 미세먼지 농도는 136㎍/㎥로 '나쁨' 단계이며, 초미세먼지는 19㎍/㎥로 '좋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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