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억 한도,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경남도내 소상공인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업체당 10억 원 한도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업력 3년차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준공 모습./ⓒ창녕군
사진은 창녕군의 한 소규모 사업장. ⓒ창녕군

이는 도내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레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성장분야에 미비하는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장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설정하기를 원했고, 임차료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자가 사업장을 구입해 임차료 상승에 대한 우려없이 사업하기를 희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경남은행 및 농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을 신설,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년 분할상환으로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성장지원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이 사업확장을 통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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