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조정률 경남이 12.4%로 전국 최다
전국 평균 조정률 5.0%...세종 11.5%, 강원 10.9%, 수도권은 낮아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16일 2021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내에서 제출된 의견 중 12% 이상이 조정됐다. 의견조정 비율로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공동주택 가격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전국적으로 4만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이다.

아파트 건물사이로 늦은 오후 햇살이 눈부시다./ 서삼봉기자
공시가격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비율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뉴스프리존DB 

공시가격 의견제출에 따른 지역별 조정 현황을 보면 경남이 전체 제출 건수의 12.4%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종 11.5%, 강원 10.9% 순이다. 서울은 3.8%, 경기는 4.2%로, 전국 평균 조정률 5.0%보다 낮았다.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건수가 감소한 반면 세종시는 증가했으며, 제출된 의견 중 5.0%인 2485건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연관세대 등을 합치면 총 4만9663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작년 대비 1.2%p 높아졌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1010건(2%)인데 비해,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이는 서민층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중산층 이상에서는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6월 25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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