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헌법 ‘주거권’ 신설, 최저주거기준 상향,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등
'민달팽이 유니온 주최 ‘1인 가구 주거대책 토론회’서 구상 발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표는 11일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1인 주거 대책을 제시했다.ⓒ이낙연 의원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표는 11일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1인 주거 대책을 제시했다. ⓒ이낙연의원실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 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 (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다”며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잘 알고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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