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의원, 광고물에 '마약' 용어 남용 방지 등 논의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떡볶이 등 일부 상품 광고물 등에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한글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 주제는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로 마약중독 예방 관련 전문가와 경남경찰청, 관계공무원 및 단체가 참여했다.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이 주최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이 주최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의 조례개정안 설명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광고물 등에 잘못 사용된 ‘마약’용어 실태 및 올바른 한글 사용 방안, 청소년 마약문제 현황 및 마약 근절대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규 전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대규 경상남도경찰청 마약수사대장, 강지숙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성미 의원은 “최근 도내 10대 미성년자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고, 이들 중 일부는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소년들을 포함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상남도교육청의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광고물 등에 ‘마약’ 관련 용어 등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성미 의원이 발의 예정인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에 올바른 한글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며,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영업자에게 올바른 한글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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