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정착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고령=뉴스프리존]박용 기자=A씨는 지난해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체와 9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도 해지를 위해 만남을 진행하지 않고,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B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347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외국인 상대 여성을 화상으로 소개받고 결혼 약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직접 만나고 결혼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에도 업체 측은 B씨에게 결혼을 요구해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제결혼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을 사기, 계약불이행, 위약금 피해 등으로부터 구제키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현황에 따르면 총 1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해제와 해지·위약금에 따른 피해가 59건(5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46건(39%)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서는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표준 계약서 작성을 권하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기에 실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국제결혼 사기, 계약 불이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해 소비자들이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제결혼사기로 인한 피해로 국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부처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이용돼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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