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공법적용으로 사업비 277억 원 절감…특교세 5천만 원 확보

‘제3연륙교’ 조감도. / ⓒ인천시
‘제3연륙교’ 조감도.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가 ‘2021.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3연륙교 건설사업’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3연륙교 건설사업’ 사례는 국토부, 인천시, LH, 건설사 등 기관별 입장 차이로 14년간 표류 중이던 사업을 유료도로관리권 매각을 통한 손실보전금 확보 등 발상의 전환과 관련부서 협업으로 1년 만에 해결하고 신기술 공법적용으로 사업비 277억 원을 절감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우수사례의 주인공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 영종청라개발과 박춘곤 팀장은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지난 14년간 기다려 주신 시민들께 죄송하고,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인천시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음다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는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한편, 올해로 제7회를 맞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공동 주관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서면심사와 국민이 참여한 1․2차 예선, 본선 심사를 거쳐 분야별 9개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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