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17년이 지났지만, ‘스토킹’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후 재학연한 초과를 이유로 제적을 당한 학생이 학교 측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법원과 학교 측에서 긴긴 싸움으로 A씨의 억울함을 법원 투쟁 시절부터 함께 해온 시민단체들이 인지하고, '졸업허가'를 J신학대학교로부터 받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이른바 'J신학대학원의 스토킹 무기정학 및 재학연한 초과 제적 사건'이다.

A씨는 17년전, 2002년경 당시 호감이 있던 여성 B씨와의 대화를 위해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던 중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B씨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A씨가 당시 재학 중이던 J신학대학원에도 알렸다. J신학대학원 측은 A씨에게 2002년 12월경 무기정학이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2006년 2월 ‘재학 연한 초과’로 제적당했다.

하지만 이후 반전이 일어났다. 스토킹 피해자로 알려졌던 B씨가 A씨의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즉 당시 A씨가 B씨에게 스토킹 등 어떤 불량행동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공증까지 마쳤다.

그런데도 A씨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못했다. 그는 이 사실확인서를 2011년 J신학대학원에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신학대학원은 질의서를 B씨에게 보내 사실확인서의 진정성을 확인음에도, 기각당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교육부에 민원을 넣고 법원소송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B씨는 A씨의 스토킹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2심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증언까지 하였다.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2017년부터 2019년에는 A씨가 J신학대학원 교수들을 방문해 도의적인 사과하면서 재심의와 졸업을 청원했다. 하지만 이 또한 J신학대학원 측으로부터 거부당한다.

이에 2019년부터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여 A씨에 대한 재심의를 통한 졸업청원 민원을 교육부와 J신학대학원 측에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J신학대학원 측은 이를 계속해서 기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사건의 진실은, B씨가 원치 않는데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성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서 떼어 낼 의도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J신학대학원에 신고한 것이었다”고주장했다.

J신학대학원 측과 통화에서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기각 사유로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는 2003년도 당시 A씨는 스토킹으로 ‘성행불량’ 학칙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제적됐고 제적된 학생은 졸업 불가 방침이다. 둘째는 당시 피해 여성이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는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된 것이라 학교 측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실확인서에 관해서는 “여전히 결혼해서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미국 거주) 집까지 가서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다시는 이 일로 연락 안한다’하고 받아온 걸로 보인다”며 “이 자체도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J신학대학원측은 또 “교육부, 법원까지 간 사건이고 이 기관에서 전부 끝난 사건이다”며 “궁금한 게 더 있으면 전화 말고 인터뷰 요청 공문으로 질문을 써서 인터뷰 요청하라. 응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더 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를 돕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학교 측 입장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첫째, 사실확인서가 법원에서 인정이 안되어서 학교측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J신학대학원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따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J신학대학원은 자체의 학칙과 고등교육법과 교단 헌법(진리와 양심을 따를 것)을 따라야한다. 대학은 헌법상의 자율권이 있고, 실제로 대학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J신학대학원은 A씨가 찾아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성 없이 B씨가 사실확인서를 써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자적했다.

즉 "J신학대학원이 주장하는 것은 2011년에 발급된 사실확인서에 대한 B씨의 입장이 아니라, 2009년경 그 여성이 미국에 있을 때 전자메일로 발급해준 문서에 대한 변명"이라면서 “또 B씨의 초기 변명을 탄핵한 것이 바로 2011년경과 2013년 두 번에 걸쳐서 받은 사실확인서"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함께 "J신학대학원 스스로가 2011년도에 질의서를 보내 2011년경 발급된 사실확인서의 진정성을 확인했고 B씨가 2013년 2심 법원에서 증언까지 했기에, 사실확인서와 관계없이 A씨의 무기정학 징계사유인 스토킹 사실 없음이 명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1년 재심의에서도 스토킹 사실 없음을 J신학대학원이 확인했고, 판결문 어디에도 B씨가 거듭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기에 스토킹이라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A씨가 B씨가 있던 미국에 간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서, 법원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적은 스토킹과 별개의 문제인데, J신학대학원이 무기정학 기간을 재학연한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며, J신학대학원 학칙 32조 '규정된 재학 연한까지 전 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자'만을 제적할 수 있음에도, 이미 전 과정의 이수를 필하며 수료한 A씨를 제적한 것은 학칙 위반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셋째, 교육부, 법원에서 전부 끝난 사건이라고 J신학대학원은 주장하나, J신학대학원 학생징계규정 18조(재심의)는 언제든지 징계사유가 잘못됨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J신학대학교가 현재 학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또한, 궁금한게 있으면 전화를 하지 말고 공문을 보내라고 J신학대학원은 주장하지만, A씨와 시민단체가 국민신문고로 공문을 보내 질의하면 엉뚱한 답만 하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시민단체들은 "2011년 J신학대학교의 재심의에서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A씨에 대한 징계사유인 스토킹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면서 "당시 '태도문제'를 들먹이며 A씨를 졸업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A씨가 J신학대학원에 대하여 재심의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J신학대학원 교수들이 A씨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어 A씨는 태도문제가 지적당하며 괘씸죄로 아직까지 졸업을 못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또한, ”A씨는 시민단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7년~2019년까지 2년간 J신학대학교를 찾아가 교수들을 찾아뵙고 도의적 사과를 하였기에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평가한 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안대희 전임 대법관이 3심을 변론하였고 현 대법관이며 당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이었던 김선수 변호사가 3심에 대한 재심을 맡았었다"면서 "이들의 변론글을 보면 J 신학대학원의  실체적 및 절차적 징계 오류가 명시되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J신학대학교가 A씨를 졸업시키지 않을 이유와 명분이 하나도 없고 A씨는 J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속된 삶을 살아야 하기에, 현 상황은 J신학대학교의 반인륜적 행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재심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재심 청원의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 모두에 대하여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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