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용민「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대검찰청은 세종시로 이전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김용민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국회 법사위, 경기 남양주병)은 14일 사법 권력의 분산의 뜻을 같이하는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과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법기관 이전 논의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행정수도로 옮길 85개 국가기관을 잠정 확정해 발표했는데, 이 중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이 포함된 바 있으며, 2010년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로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소재지 규정이 없으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 즉 사법기관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 지방 이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법안 대표발의와 관련해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변경하도록 대통령께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행정부의 외청인 대검찰청이 세종시에 위치한 각 부처들과 함께 하는 것 또한 검찰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대검찰청은 정책기능만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승원, 문정복, 민형배, 민병덕, 이규민, 이수진,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박영순, 송갑석, 유정주,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조오섭, 홍정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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