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5건, 사회적경제과 5건, 기업경제과 4건 등 모두 14건
자치행정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4대사회보험 지도감독 없이 정산 등
사회적경제과, 수천만 원 보조금 집행에 견적서와 지도 없이 정산 등
기업경제과, 사업내용과 금액산정 착오 미확인 상태로 보조금 교부 등

자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자료./ⓒ김형태 기자
자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자료./ⓒ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2021년도 상반기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등 부정적 집행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아산시 자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5건, 사회적경제과 5건, 기업경제과 4건 등 모두 14건이 부적정 업무로 드러났다.  

과별 부적정 업무를 보면 자치행정과는 ▲지방보조금 연체료 집행 관리 소홀, 보조사업자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교부받아 전기요금을 집행하면서 연체료가 발생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보조금으로 연체료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납부했고 자치행정과에서 정산검사 시 회수 등 조치없이 완료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공제 소홀, 사무국장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료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를 하고 사업자 부담분과 같이 납부해야 함에도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합계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자치행정과는 이에 대한 조치없이 정산검사 완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4대사회보험 가입 관리 소홀 등이다.

사회적경제과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2019년도에 반기별로 제출받아 관리한 이후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제출 요청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보조금 집행 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2020 사회적기업(기존 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보조사업자가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없이 정산 완료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확인 소홀 등이다.

기업경제과는 ▲보조금 사업비 집행 관리 소홀, 교부결정 전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고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함에도 교부결정 전에 공공요금 등을 집행했으며 기업경제과는 사업완료 후 이에 대한 지도없이 정산완료 ▲보조금 사업계획 검토 및 정산 검사 소홀, 보조사업자가 행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정산검사 시 이에 대한 지도 없이 정산검사 완료 등이다.

이외에 자치행정과, 사회적경제과, 기업경제과 세 과에서 두 건이 공통으로 적발됐다.

공통 적발 내용은 ▲강사료 등 각종 수당 원천징수 미실시, 보조사업자가 강사료 등 각종 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정산검사 시 소득세 납부 영수증을 보완요청 하지 않고 정산 완료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36개 보조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받은 건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아산시청 각 부서 과장에게 규정 준수, 세금 회수, 증빙자료 면밀한 검토, 지도·감독 철저 등을 요구했고 모두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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