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앙생활보장위 개최 앞두고 보건복지부 앞 시위 나서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대 특례시장 창원시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4개 특례시장 ⓒ창원시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창원시 등 전국 4개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요구해 온 허성무 창원시장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데 이어, 27일 오전에도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고 생활수준은 광역시와 유사함에도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로 돼 있어 역차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3개 그룹으로 분류돼 있어, 창원은 인구가 104만임에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두 번째 1인 시위에 나선 허성무 시장 창원시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두 번째 1인 시위에 나선 허성무 시장 ⓒ창원시

이에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가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했으나, 관련 부처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 시장은 “4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앞서 1인 릴레이 시위는 26일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민대표에 이어, 28일에는 창원특례시민협의회와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계속 이어간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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