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경과 혈중알코올 농도 0.023%

여수해경이 낚시어선에서 음주를 한 승객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여수해경이 낚시어선에서 음주를 한 승객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해경이 낚시어선에서 음선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음주를 한 60대 승객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소리도 앞 해상 낚시어선 선내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을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낚시어선 A호 검문검색 중 승객 B씨(60대)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했으며, 선내 음주금지 조치에도 음주한 사실이 확인돼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여수해경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선박종사자 및 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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