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 시 '시비 보조금' 전액 12개월 지급 중지…확진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인천시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0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부평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 ⓒ 인천시
인천시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0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했다. 사진은 '부평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 ⓒ 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인천시가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1일, 인천시는 "관내 택시 운수종사 1만 3600여 명에 대해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 간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72%인 9693명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수검자 3900여명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전수검사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2%가 검사를 완료한데 비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수검율은 6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에 근거해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해 미수검자 전원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미수검자는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내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콜비, 카드수수료 등 시비 보조금 전액에 대해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김정범 인천시 택시물류과장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써 감염 시 슈퍼전파자로 각인될 경우 택시업계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업계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 조치를 하게 됐다"며 "기간 내 미수검 종사자들은 전원 검사해 안전한 시민의 발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