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 예정

사천시 정사전경
사천시 정사전경 ⓒ사천시

[사천=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사천시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천시에 따르면 ㄱ유흥주점은 손님 11명을 상대로 집합제한 시간을 벗어난 다음날 새벽까지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이번 특별점검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현재 사천 관내 유흥주점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집합제한 대상 업종으로 영업장내 영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흥주점의 업주를 비롯한 종사자들은 업소 주위에 차량을 세워둔 뒤 차량 안에서 단속반의 이동사항 등을 살피면서 불법영업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특별점검 단속반이 영업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잠근 채 업소 외곽 계단을 이용해 손님들을 밖으로 도피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시는 ㄱ유흥주점에게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출입명부 작성(안심콜 미 실시) 위반에 대해서도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10일도 함께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표자 및 이용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사천시는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지금까지 영업정지 2건, 고발 2건, 과태료 13건을 발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입장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업소와 이용객은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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