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국방부의 보훈단체 급식 및 피복류 수의계약 폐지 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국방부의 보훈단체 급식 및 피복류 수의계약 제도폐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고엽제전우회·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이하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지난 14일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훈단체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제도 폐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가 앞장서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 시행방법에 있어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가 그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보훈단체 군납의 경우 일부 품목은 우수 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품질 문제 발생경우 수요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급식 예산 연간 1조 2천여 억원 중 1%에 불가한 보훈단체의 수의계약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치 보훈단체가 전체 장병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국방부는 이번에 시행하려는 행정 조치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일자리 및 생존을 걱정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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