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이하 납품도매업 등 차량 대상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는 지난 13일에 열린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 이하 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의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검토·수용한 것으로,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결과다.

부산시는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에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요청했고, 부산경찰청은 실증자료 검토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개최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의결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감안하고, 차량정체로 인한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치한 최대한의 배려”라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주정차 허용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이번 고시 개정이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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