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뉴스프리존DB
대전지방법원 전경./©뉴스프리존DB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서재국 판사)는 15일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의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 등의 재판에서 “기존 심재명 이사장의 해임 및 신임 임정섭 이사장의 선임 결의는 모두 적법·유효하다”고 인용 결정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이사장 임정섭)은 지난 5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심재명 이사장을 해임하고 임정섭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심재명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의 측근 및 대학의 일부 추종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원과 대학행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임정섭 이사장 및 이사 5인은 심재명 이사의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동안 임정섭 신임 이사장 및 이를 인정하고 따르는 교직원들은 학사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실제 학사행정에 전혀 문제없이 2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학교법인 창성학원과 대덕대학교(총장직무대리 성차용)는 정상화를 통해 학원행정과 학사행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대덕대는 지난 4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창성학원은 이에 반발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재정지원제한대학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임정섭 이사장은 “창성학원과 대덕대학교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이제 2가지 법적인 결과를 발판으로 하여 과거를 딛고 미래를 항해 한걸음 크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면서 “대덕대가 빨리 상위권 대학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덕대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안전한 대면 실기 교육을 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인재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재적소에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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