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옛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에게 고문을 받고 간첩 혐의로 옥살이했으나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나종인씨(80)에 대해 국가가 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씨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보상법상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지난달 "국가가 9억5천5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나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심을 통해 31년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나씨에게 13년 넘게 구금된 데 대해 보상하라는 취지다.

앞서 기업을 운영하던 나씨는 지난 1985년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와 고정간첩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나씨는 “1984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돼 고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당시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2015년 3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나씨는 북한에 갔을 당시 공작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씨 측 변호인은 청구 금액보다 보상 액수가 적게 나왔다며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으로 나씨가 입은 경제적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나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1986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지 31년만이다. 검찰은 당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 “나씨 재심 사건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 자제 지침을 내린 것이 검찰의 상고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나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과거 유죄 판결로 형이 집행돼 구금된 데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나씨가 수사 과정에서 구금되고 형 집행으로 복역한 일수를 총 4758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20만원으로 산정하고,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9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결정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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