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필요한 최소한 흡연공간 확충...담뱃세 활용해 흡연부스, 재떨이 등 설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분야 공약을 발표했다.(사진=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분야 공약을 발표했다.(사진=국민의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해소 일환으로 담뱃세를 활용해 흡연시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윤석열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서울시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개소(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1/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윤 후보의 심쿵공약은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그는 "일례로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돼 사회적 갈등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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