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행정법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 … 법적 장애물 없어져
과반 넘는 외국인 주주 결정에 선임 여부 달려

[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내일(25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선임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선임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나왔지만 2020년 3월 함 내정자와 유사한 형사재판 및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성공한 바 있어 큰 문제없이 연임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도 24일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역시 기존 공단의 반대에도 회장 선임이 이뤄진 타 금융사 사례가 있어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제공=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명동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의결한다. 다만 주총을 앞두고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은 함 내정자와 관련한 재판과 제재를 근거로 그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재판은 함 내정자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은 것 등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내정자에 대한 판결은 집행정지(효력정지) 상태이므로 선임 여부에 법적 영향은 없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함 내정자와 유사한 형사재판 및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지만, 조 회장과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함 회장의 연임 여부는 외국인 주주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하나금융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율은 67.5% 수준으로 과반을 넘는다.

부회장 재임 기간 하나금융의 이익 성장률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앞서 있어 실적을 중시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주들은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참고하면서도 경영실적이나 지배구조 안정을 의사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어서다.

한편 함 내정자는 2016년 3월부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겸직했고, 2019년부터는 경영지원부문 부회장으로 그룹의 전략,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해왔다.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이 내정돼 있다.

그는 채용 업무방해 혐의 관련 형사재판과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총 2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형사재판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회장 선임에 법적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4일, 서울고등행정법원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함 부회장의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임시로 정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함 부회장의 연임에 법적 장애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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