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업적과 재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등 4명이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 4명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경상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언론인 A씨는 4월부터 5월경 예비후보자들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를 본인이 발행하는 신문 3개호에 걸쳐 30여 차례 게재하고, 총 3만부 가량을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업적 및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후보자 B씨는 3월 하순경 본인의 업적에 대해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고,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채무액을 누락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허위의 재산신고액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C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서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에 오르게 한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C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제출받아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설물을 이용한 집회를 개최하고, 중지요구에 불응한 D씨는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D씨는 집회 전날 위원회의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60여명의 소속원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했으며, 집회 시 위원회와 경찰의 중지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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