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현황,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 보고 받아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여주시는 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이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현황,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부서별 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교육 실시 현황 등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확보 방안, 재해사례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주시는 법 시행 후 지난 1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고,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사업장 및 시설물 안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조정아 권한대행은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영주 기자
ddal3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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