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적 사건 교회 측 잇단 승소로 교개협 측 입지 좁아져
교개협의 무리한 소송전략, 자충수로 부메랑 되어 돌아와

지난 5년이 넘도록 분쟁이 이어갔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최근 주요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성락교회 분쟁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성락교회는 개척자인 김기동 목사(원로감독)와 현 대표자인 김성현 목사(감독)를 지지하는 성락교회 측(이하 ‘교회 측’)과 김기동·김성현 목사 측에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사이의 분쟁으로 5년간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그런데 최근 김기동 목사의 교회 측이 주요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교개협 측은 내분으로 교인들이 이탈하여 세력이 약화되면서 교회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현 목사의 대표자 지위 관련 사건에서 교회 측 잇단 승소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현재 성락교회 대표자인 김성현 목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후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를 대신할 임시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교개협은 작년에 김기동 목사의 여송빌딩 사건과 관련하여 김성현 목사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또다시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성락교회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적자치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4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하였고, 법원은 반복적으로 김성현 목사의 대표자 지위를 확인한 것이다.

또한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이것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 관계자는 “법원의 잇단 판결로 김성현 감독의 대표성과 정통성이 거듭 확인됐다. 김성현 목사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무고했지만 모두 결백함이 증명됐다. 교개협은 더 이상 허위 주장과 교회 흔들기를 중단하고 교회 회복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 교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고발로 교개협에 대한 비난 가중

교개협이 교회 측 교인 두 명을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교개협 대표 장 모씨가 김기동 목사의 여송빌딩 매매 관련 형사 공판에서 증언을 했던 교회 측 교인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회 측 교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증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법원은 위 위증 사건에서 이들에게 여송빌딩 매매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증언한 성락교회 前 사무처장이었던 김 모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특히 법원은 김 모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에 대하여 “김 모씨가 김기동 목사 사건의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했으나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거나 “그동안 생각나지 않았던 20년 전의 일이 갑자기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원은 교개협 대표 장 모씨의 증언은 ”단지 추측을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김기동 목사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회 측 관계자는, “이는 양측 사이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에서 법원이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개협 측이 교회 측의 무고한 교인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성토했다.

교개협 대표자, 허위사실 유포로 잇단 유죄판결. 성매매 옹호 발언도 사실로 드러나

4년간 교개협의 대표였다가 최근 다시 대표가 된 A모씨가 성락교회 분쟁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명예훼손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인권운동단체 활동을 했던, 현직 대학교수 J씨는 A 모씨가 과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인회장을 하던 당시 현지 한인들의 성매매 사업에 투자·영위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A 모씨가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J씨가 러시아 유학 중 성매매업소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돈문제를 일으켜 쫓겨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모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J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다. A 모씨는 이전에도 김기동 목사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경력이 있다.

한편 A 모씨가 당시 ‘성매매에 투입되는 많은 외화를 러시아인들보다 차라리 한국 사람이 벌어들이는 게 낫다’는 취지로 러시아 현지 한국 업체의 성매매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교개협의 무리한 소송전략이 자충수로 부메랑

교개협은 투명한 재정운영을 주창하며 성락교회 측에 대해서는 ‘회계장부등열람’을 청구하면서, 교개협 소속 교인들로부터는 헌금을 독자적으로 받아 사용해왔다.

그런데 교회 측이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반환청구소송’에서 교개협 대표자 A 모씨 등은 헌금은 “교개협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자신들이 종국적인 소유권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위 소송에서 교개협은 법원이 2017년 이후 헌금 수입·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수입과 지출 관련 근거서류는 파기했거나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 측 관계자는 “교개협이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장들이 대부분 실체가 없는 거짓과 조작임이 최근 법원의 연이은 판정으로 증명되고 있다”면서, “교회분쟁 과정에서 법적 소송을 주요 분쟁수단으로 삼은 교개협의 전략이 최근 주요 사건에서의 연이은 패소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김기동·김성현 목사의 입지만 더 확보해준 결과가 됐다. 교개협의 무리한 소송 전략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히려 자충수가 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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