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국가가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기준‧절차를 마련토록 명시

[전남=뉴스프리존]김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여순사건 74주기를 하루 앞두고 국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현행법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완료된 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무가 법에 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동용 의원은 “한평생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며 특별법 제정만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을 위해,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고, 유족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희생자 및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재심 규정 신설 △진실·화해 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비상임구조를 상임구조로 변경 △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 △신고 및 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유족, 시민단체, 전문가분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순특별법의 한계와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열린 지역 간담회에서 “사건 발생이 오래된 만큼 모든 과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완전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신고기한과 진상조사기한 연장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구조를 상임체제로 개선해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앞으로 국회를 비롯해 여순위원회와 지자체, 시군의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 함께 여순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여순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승남, 김영호, 김용민, 김의겸,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유기홍, 이개호, 인재근,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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