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조정 급파해 육지로 긴급 후송...생명에는 지장 없어
군부대 방문, 군.경 협력을 통한 통합방위와 해안 경계태세 증진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해경이 해상에서 조업 중 손가락 절단사고를 당한 선원을 이송하는 등 완도해경이 해양사고 발생시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인근 군부대를 방문했다.

목포해경이 진도군 앞바다에서 조업중 손가락을 절단 부상 당한 선원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진도군 앞바다에서 조업중 손가락을 절단 부상 당한 선원에 대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있다.

16일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진도군 독거도 남쪽 4.6km 해상에서 연안통발 어선 A호(9.77톤, 승선원 8명)의 30대 선원 B씨가 조업 중 투망 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 해상에서 B씨의 부상부위를 지혈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진도군 서망항으로 이송해 119구급대에 B씨를 인계했다.

해경에 의해 육지로 이송된 B씨는 광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전속력으로 이송을 실시했다. 어업종사자 및 관계자는 해상 작업시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해경은 지난 15일 해양사고 발생시 선제적 상황대응과 원활한 통합방위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 관할 군부대 지휘관 방문을 실시했다.

완도해경이 관할 군부대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완도해경이 관할 군부대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완도해경은 방문을 통해 밀수ㆍ밀입국을 통한 마약 범죄를 포함, 대공 용의점 선박 발견 등 각종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육군 제8539부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상황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ㆍ정보공유로 합동 대응태세 확립 △北 탄도미사일 동해상 발사와 울릉지역 공습경보 발령에 따른 협조체계 구축 △레이더기지 일반현황 및 치안상황 청취 등이다.

특히, 완도해경은 군부대 방문을 통해 밀입국 대비 연안경계 군 R/S와 해경간의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 적극 소통했다.

김정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군‧경 협력을 통한 통합방위 체계 구축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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