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표결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여론조작" 반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회 디지털정책관실 서버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노웅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노웅래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서버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한 사업가로부터 각종 사업 및 인사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이 중 절반 이상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이미 압수수색을 했던 국회 서버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건 정치검찰의 '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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