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표결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여론조작" 반발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회 디지털정책관실 서버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서버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한 사업가로부터 각종 사업 및 인사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필요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이 중 절반 이상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이미 압수수색을 했던 국회 서버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건 정치검찰의 '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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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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