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팀장으로 나섰나"
국민의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6000만원대 뇌물 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에 출석해 주요 증거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의 문자,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 등이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노 의원은 한 장관에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언급한 녹취 내용에 대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례적인 인사로 고맙다고 한 것이 돈을 받은 것이냐”라면서 “제 말을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여야는 이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팀장으로 나섰냐"면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이유를 설명하러 올라온 한 장관의 발언은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조작 수사 내용을 마치 사실인냥 호도하며 노 의원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은 그렇게 공과 사를 넘어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다"라면서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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