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농심은 대만수출용 라면에서 2-CE(2클로로에탄올)이 초과 검출된 것과 관련해 18일 입장을 밝혔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초 대만에서 실시된 통관검사에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2022년 11월 생산 제품) 내 2-CE(2클로로에탄올)이 0.075ppm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폐기를 앞두고 있다. 대만의 2-CE 적정 기준량은 0.055ppm이다.

농심은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은 원료가 달라 2-CE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하부원료인 농산물 재배환경에서 유래했거나 일시적인 교차오염이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검출된 물질은 발암물질인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CE이며, 대만 식약청이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한 수치로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O는 농약 및 살균제에 사용되며 2CE는 EO의 대사물질이고 국내 2-CE 기준규격은 30ppm이다.

농심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능력을 대폭 늘리고 하부 원료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료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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