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은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5분 발언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하 설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장혁 의원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다는 것과 천안시 역시 전기자동차 등록수는 2022년 11월 25일 기준 3492대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부분을 첫 멘트로 다뤘다.

이어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 속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고열로 인해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 되는 부분, 전기자동차 화재는 열이 식기 전엔 불이 꺼지지 않아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징, 현재 우리나라 소방청에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냉각수조’를 개발한 상태, 이동형 냉각수조는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물속에 그대로 담그는 수조라는 것, 소방관 4명이 이동형 냉각수조를 설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 소요, 방수·불연소재 섬유포 2장으로 차량 하부와 측면을 감싸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약 물 6000L가 사용된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뤘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입법도입전에라도 천안시에서 선도적으로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화재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혁 의원은 “아파트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다”라며 “지난 2021년 8월 11일에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짚었다. 

또 “만약 이 화재가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였다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지상보다 공간이 밀폐돼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그렇기에 화재 진압이 어렵고 유독 물질로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2023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산 편성 금액은 13억 380만 원이다. 이 중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9개소 1억 7150만 원이라고 파악됐다”면서 “전기차 화재 안전 확보 없이 충전시설이 설치돼 만약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천안시의 막대한 예산 손실과 시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길 천안시 2400여 공직자들에게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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