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2023.1.9.)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시는 이번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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