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안성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산불발생원인 중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한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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