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대상 사업설명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인 대장지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진해구 대장동마을회관에서 가진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인 대장지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진해구 대장동마을회관에서 가진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인 대장지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대장동마을회관에서 가진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경계 설정 방법과 조정금 산정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 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대장지구는 대장동 25번지 일원으로 160필지, 3만7593㎡가 대상이 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023년부터 지적 재조사측량을 시행해 경계 조정과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면적증감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으로 정산한 후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 해소,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 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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