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책 홍보영상 제작 시 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포함
[경남=뉴스프리존]김회경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장애인의 공공기관 정보 접근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 접근 서비스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의 실천과제(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박대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책홍보 영상물은 장애인 정보접근권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장애인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inkim1223@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