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틀니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등 지원

[경남=뉴스프리존]손재호 기자= 경남 거창군은 30일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거창군이 ‘2023년 치과진료비 지원’ 접수 모습.(사진=거창군)
30일 거창군이 ‘2023년 치과진료비 지원’ 접수 모습.(사진=거창군)

이번 사업의 신청접수는 2월17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증사본, 신분증, 장애인카드, 도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거창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관할 주소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틀니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어르신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치과진료비 신청대상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저소득층이면서 거동과 의사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료의치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치아건강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서류접수를 통과한 대상자는 2차 구강검진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관내 18개 치과의원으로 연계해 시술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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