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광열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사진제공=함안군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사진제공=함안군청)

이에 함안군보건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의무 변경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단,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등)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특히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고위험군의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12세 이상 전국민 기초접종(2차 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등)은 감염에 취약하므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한 그간 접종 기회가 없었던 영유아(만 6개월~4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만 6개월~4세 영유아(고위험군 적극 권고)로, 지난달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오는 2월13일부터 당일접종, 20일부터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8주 간격으로 3회 시행하며, 백신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다.

함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예방접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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