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도 연납 가능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가 자동차세 총 2만8299건 연납으로 80억원의 조기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대비 4억원 이상(5.5%)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모습.(사진=창원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모습.(사진=창원시)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2023년 기준 6.4%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공제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마다 납세의무자의 연납 신청이 늘어가는 추세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의무자의 경우 차후에라도 연납을 원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3월 5.25%, 6월 3.5%, 9월 1.75%) 적용을 받아 납부 가능하다.

연납이 가능한 달(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구청 또는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하더라도 연납 공제율만 적용받지 못할 뿐 별도로 가산금 없이 6월에 상반기, 12월에 하반기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는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미정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방법이 간단하며, 공제율도 높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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