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대세력 탄압 위해 검찰 전면 동원…지금이 불체포특권 절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4일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저는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2023.02.2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2023.02.24)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돼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혹자는 '오늘날에는 영장실질심사 등 제도적 장치가 충분해, 불체포특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나날이 비대해지는 검찰 권력만 봐도, 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자 검찰권력을 전면 동원하고,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과 ‘곽상도 50억 뇌물죄 무죄’ 등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중요한 것은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듯, 오용이 염려돼 불체포특권을 송두리째 폐지하자고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라며 "특히나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장치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현 시국에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검찰권력을 부당하게 동원한다는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물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는 단 한차례도 제시되지 못했다"며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다. 불체포특권은 '불수사특권'이나 '불기소특권'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인신을 구속할 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만 '구속이 필요하다'고 떼를 쓰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의도가 증거확보에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용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부결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넘어,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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