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교육비는 6월 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경기=뉴스프리존]이윤경 기자= 가평군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및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가평군, 신혼부부 및 초등학생 주거비, 교육비 지원 (사진=가평군청)

우선 가평군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전세자금 및 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00가구에 15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가평군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군 소재 주택의 전세·매입 자금 용도로 금용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가평군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 30만 원을 지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326명에게 978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입학아동 입학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시기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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